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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임신 및 출산 정부지원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많이 퍼져있다보니 요약본을 찾아보기가 꽤 힘든데요. 웬만한 정보는 다 얻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임산부 혜택, 임신 혜택, 출산 혜택, 정부 지원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첫만남 이용권 (최대 500만원)

     

    • 지원목적 : 아기가 태어난 모든 가정에 지원되는 출생 지원금
    • 기본지원 : 첫째 200만원
    • 추가지원 : 둘째 300만원 지원 (쌍둥이인 경우 총 500만원 지급)
    • 사용방법 : 2024년 이후 출생 아기부터는 2년 이내에 사용
    • 신청자격 : 주민센터,복지로,정부 24에서 신청
    • 필요서류 :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 단,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분들은 미리 발급받아주세요.)

     

    특이사항 

    • -결제 시 할부는 안됩니다.
    • -조리원 결제나 산후조리원 이용 시 일반카드로 결제하고 추후 첫만남 이용권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하지 않은 출생아
    • -출생신고 하면서 출생신고,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접수가 가능합니다.
    • -유흥 업소, 사행 업종, 위생 업종, 레저 업종은 사용처에서 제외됩니다.

     

    2. 임신 바우처 (최대 총 160만원)

     

    • 지원목적 : 임신, 출산, 유산, 사산이 확인된 임산부들을 위한 지원비
    • 기본지원 : 임신 1회당 100만원 지급
    • 추가지원 :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원 지급, 분만 취약자는 20만원 추가 지원
    •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충전
    • 사용기한 : 출산 후 2년
    • 신청자격 : 의료기관에서 임신 확인서를 받은 임산부

     

    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 정부24에서 신청 가능

    -오프라인 : 행정복지센터 방문

     

    3. 부모급여 (최대 총 1800만원)

     

    • 지원목적 : 출산 및 양육으로 소득이 감소한 만 1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해 매월 지급하는 복지수당
    • 기본지원 : 만 0세 아동(출생 후 11개월까지) 매월 100만원, 만 1세 아동(12개월~23개월) 매월 50만원
    • 사용방법 : 신청 계좌로 매월 25일 지급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정부24
    • 필요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특이사항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경우 보육료 차감 후 지급

    -만 0세 어린이집 이용 시 : 보육료 바우처 54만원 + 현금 46만원

    -만1세 어린이집 이용 시 : 보육로 바우처 47만 4천원 + 현금 2만 6천원

     

    4. 양육수당 (최대 총 620만원)

     

    • 지원목적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가정에서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지원비
    • 기본지원 : 24개월 ~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 특이사항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면 지급되지 않음.

     

    5. 아동수당 (최대 총 940만원)

     

    • 지원목적 :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 기본지원 : 만 8세미만 (95개월) 모든 아동에게 매월 25일 10만원 지원

     

    6. 전기세 할인 (최대 총 57만 6천원)

     

    출생신고 후 월 30% 감면 (최대 월 1만 6천원 한도)

     

    • 지원기간 : 출생일로부터 3년
    • 신청방법 :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123 전화

     

    특이사항 

    -신청 후 아파트 관리실에 꼭 고지해야합니다.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출산 후 바로 신청해주세요.

     

    7. 주거비 지원 (최대 총 720만원)

     

    • 기본지원 : 아기 한명 당 월 30만원 
    • 지원자격 : 서울에 거주하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 또는 입양한 무주택가구 대상
    • 지원기간 : 월 30만원 2년간 지원
    • 신청시기 : 출생 또는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8. 산후도우미 지원

     

    • 지원목적 : 산후 케어 지원
    • 기본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이상 + 도우리 기간 + 몇째 아이인지에 따라 상이
    • 신청시기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미숙아 또는 이상아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서비스 기간:

    -단태아 : 첫째아 10일 , 둘째아 15일

    -쌍태아 : 15~20일

    -삼태아 : 최대 25일

    • 신청방법 : 복지로, 거주지 보건소
    • 필요서류 : 신분증, 출생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9. 제왕절개비 지원

     

    • 본인부담금 5% 에서 전액 무료

     

    10.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까지 출생한 자녀들을 둔 가정이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최대 550만원 취득세 감면

     

    • 적용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녀를 둔 가정
    • 소득요건 : 제한없음
    • 주택 취득 시기 : 자녀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5년 후 까지 주택 구입한 경우
    • 거주요건 : 최대 3년 이상 거주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 매매계약서, 통장사본,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필증 등

     

    11. 배우자 출산휴가

     

    • 지원목적 : 육아의 책임을 부부가 함께 참여하자는 취지
    • 출산휴가기간 : 20일로 확대

    특이사항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20일 휴가기간동안 통상임금 100% 지급

    -시행일 2025년 2월 23일 이후

     

    12. 육아휴직 제도

     

    • 육아휴직 기간 : 1년 또는 1년 6개월

    육아휴직 급여 

    -1~3개월 : 월 250만원 (통상임금의 100%)

    -4~6개월 : 월 200만원 (통상임금의 100%)

    -7개월 이후 : 월 160만원 (통상임금의 80%)

    -12개월 이후 : 월 120만원 (통상임금의 50%)

     

    특이사항 

    -사후지급금 폐지 : 2025년부터는 사후 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육아휴직 중 급여를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또는 한부모나 중증장애아동부모이면 1년 6개월로 연장 가능.

    -6+6 부모 육아 휴직제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 사용 시 각각 월 최대 450만원 (최대한도 통상임금 100%) 지원 가능.

     

    13. 난임지원 확대

     

    • 지원대상 : 난임부부
    • 기본지원 : 최대 25회 (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8회) 로 확대
    • 특이사항 : 25년부터 소득제한 폐지

    14. 임산부 의료비 지원

     

    • 태동 검사 비용 지원 : 만 35세 이상 산모는 2회까지 건강보험 적용 가능
    • 외래  진료비 지원 : 상급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일반병원 20% 지원

     

    15.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임산부 택시, KTX/SRT 할인, 공항 패스트 트랙
    • 지차제별 교통비 지원

     

     

     

     

    여기까지 2025년 임산부 및 출생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분들은 늦지않게 신청해서 지원금을 꼭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같이 올려두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모두 건강한 출산과 가정에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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