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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금리 1%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2025년 출산 가정부터 최대 2.5억으로 늘렸습니다.

    신생아 특별 대출 조건, 금리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신생아 특례 구입대출(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
    모든 가구 25년 이후 출산 모든 가구 25년 이후 출산
    소득 2억원 이하 2.5억원 이하 2억원 이하 2.5억원 이하
    자산 4.69억 이하 3.45억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 이하 보증금 5억 이하
    (지방 4억이하)
    대출한도 5억 3억
    소득별 금리 8.5천 이하 1.6~2.7% 7.5천 이하 1.1~2.3%
    8.5천~1.3억 2.7~3.3% 7.5천~1.3억 2.3~3.0%

     

     

    신생아특례대출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고 있으며, 2024년 1월 말부터 신청받고 있습니다.

     

     

    신생아특례 주택 구입 디딤돌 대출 조건 및 금리

     

     

    자격 및 신청 내용 ​

    자격 요건: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됨)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주(대환대출만 해당)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 부부 합산 연소득 2억 원 이하(부부의 각 소득이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가액은  4.88억 원(2024년 기준) 25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2.5억 원으로 추가 완화하지만, 3년동안만 한시적으로 진행됩니다.

     

    대출 대상: 주택은 주거 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주택의 시세는 9억 원 이하입니다. 참고로 도시 지역 이외의 읍-면에서는 100㎡ 이하도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지만, LTV와 DTI 조건이 있습니다.

    - 최대 5억 원 이내 (LTV, DTI 적용) DTI: 60% 이내

    - LTV: 70%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경우 80% 이내) ​ ​

     

    대출 금리

    최저 연 1.6%에서 최고 연 3.3%까지 가능하지만, 대출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 달라집니다.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연 1.6% 연 1.70 % 연 1.80 % 연 1.8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1.95 % 연 2.05 % 연 2.15 % 연 2.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2.20 % 연 2.30 % 연 2.40 % 연 2.45 %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2.70 % 연 2.80 % 연 2.90 % 연 3.00 %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연 3.00 % 연 3.10 % 연 3.20 % 연 3.30 %
    (맞벌이) 1.3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연 3.30 % 연 3.40 % 연 3.50 % 연 3.60 %
    (맞벌이) 1.5억원 초과 ~ 1.7억원 이하 연 3.65 % 연 3.75 % 연 3.85 % 연 3.95 %
    (맞벌이) 1.7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연 4.00 % 연 4.10 % 연 4.20 % 연 4.30 %

     

     

    위의 특례 금리는 5년 동안만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부부 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을 5년 연장하여 최대 15년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8.5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금리에서 0.55%p가 추가되며, 연소득이 8.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시점 시중은행 최저 대출 금리로 변경됩니다.

     

    우대 금리의 경우 총 7가지가 있으며, 모두 중복 적용이 가능하지만 최저 금리의 하한선은 연 1.2%입니다 ​

     

    ①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연 0.3%p ~ 0.5%p

    ② 부동산 전자 계약 체결(2025년 12월 31일 신규 신청 시까지) 연 0.1%p

    ③ 신규 분양주택 가구의 0.1%p (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 계약 체결 가구)

    ④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추가 자녀 1인당 연 0.2%p

    ⑤ 대출 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인당 연 0.1%p

    ⑥ 대출 신청 금액이 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1%p

    ⑦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중도 상환된 금액이 대출 원금의 40% 이상인 경우 연 0.2%p ​ ​

     

    대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 에서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기금 e 여부)에서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신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은행 상황에 따라 이용 가능한 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필수 서류

    본인 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재직 및 사업 영 확인: 건강 보험 자격증

    소득 확인 서류

    - 근로 소득자: 소득 금액 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사업 소득자: 소득 금액 증명서

    주택 관련 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버팀목 대출 조건,정리

     

     

    자격 및 신청 내용

    자격 요건: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소득 조건: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2억 원을 이하, 순자산 가액은 3.37억 원은 이하

    전세 대출 또한 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 2억 5천만 원의 소득 요건을 적용하며, 이는 소득 요건으로 인해 신생아 특별 대출을 이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회가 됩니다. ​

     

    대상 주택: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 보증금은 수도권 5억 원, 수도권 외 지역 4억 원 이하 입니다.

     

    지원 내용

     대출 한도: 가구당  3억 원, 보증금 기준 임대료의 80% 이내. 갱신 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최대 5회 연장 및 최대 12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대출 금리

    최저 1.1%에서 최대 3.0%까지 다양하지만, 연간 소득과 우대 금리에 적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부부의 연간 합산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연 1.10 % 연 1.20 % 연 1.30 % 연 1.4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1.40 % 연 1.50 % 연 1.60 % 연 1.7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1.70 % 연 1.80 % 연 1.90 % 연 2.00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연 2.00 % 연 2.10 % 연 2.20 % 연 2.30 %
    7.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2.35 % 연 2.45 % 연 2.55 % 연 2.65 %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연 2.70 % 연 2.80 % 연 2.90 % 연 3.00 %
    (맞벌이) 1.3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연 3.05 % 연 3.15 % 연 3.25 % 연 3.35 %
    (맞벌이) 1.5억원 초과 ~ 1.7억원 이하 연 3.40 % 연 3.50 % 연 3.60 % 연 3.70 %
    (맞벌이) 1.7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연 3.80 % 연 3.90 % 연4.00 % 연 4.10 %

     

     

    특례 금리는 4년 동안만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가 가산이 될 것입니다.

    추가 출산 자녀 1인당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은 4년 연장할 수 있으며, 특례 금리는 총 12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7.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원래 금리에서 0.40%가 가산되고, 7.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금리 수준으로 가산됩니다. ​

     

    총 4개의 우대 금리가 있으며, 모두 중복 적용이 가능하지만 최저 금리의 하한선은 연 1.0%입니다.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에 따라 연간 0.3%p에서 0.5%p의 우대 혜택이 제공

    ② 부동산 전자 계약 체결 시 연 0.1%p 우대

    ③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 1인당 연 0.2%p의 우대 

    ④ 대출 신청 금액이 산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1%p 우대 ​ ​

     

    대출 신청 방법 ​

     

    전세 대출 신청 방법은 위의 구매 대출 신청 방법과 동일하지만, 전세 대출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가장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서류

    본인 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재직 및 사업 영 확인: 건강 보험 자격증

    소득 확인 서류

    - 근로 소득자: 소득 금액 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사업 소득자: 소득 금액 증명서

    주택 관련 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

     

     

    이상으로 2025년 신생아 특례대출 (디딤돌,버팀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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